문제의 소재
필수공익사업의 정의와 쟁점
필수 공익사업의 단체행동권 및 제한에 관한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입장
국제기준과 외국의 입법계
필수공익사업 법위에 대한 노사정 입장 및 근거
필수공익사업 사업장별 노사대표 대립
Ⅱ. 의견 및 논의 방향 검토
Ⅲ. 결론
헌법 제33조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헌법 제 37조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 제34조2항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
1) 필수공익사업의 정의
□ 97년 개정 노조법 제71조【공익사업의범위 등】
① 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2. 수도․전기․가스․석유 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3.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4. 은행 및 조폐사업
5. 방송 및 통신사업
② 이 법에서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 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및
시내버스(특별시․광역시에 한한다)운송사업
2.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3. 병원사업
4. 은행사업
5. 통신사업
※ 다만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시내버스 운송사업 및 은행사업(한국은행만 제외)에 관한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필수공익사업에서 제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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