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7세기에 이르면 서부 유럽에서 국왕을 정점으로 한 강력한 중앙집권형 국가들이 출현하게 된다. 이들을 후대 역사가들은 ‘절대주의 국가’라 칭하게 되는데, 이는 전제정(despotism)이나 참주정(tyranny) 등과는 엄연히 구별되는 개념이다. 기본적으로 이전의 전제정과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왕권신수설과 같은 바탕논리에 입각하여 역대 가장 과감하고 세련된 형태로 왕권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의 등장 시기와 집권기간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프랑스의 경우 보통 백년전쟁 백년전쟁(Hundred Years' War): 1337년부터 1453년까지 116년 동안 단속적(斷續的)으로 계속되었던 영국과 프랑스 간의 전쟁. 프랑스 왕위 계승과 플랑드르, 가스코뉴 지방의 영위 권을 두고 일어난 전쟁이었다.
이 끝난 이후 루이 11세(재위 1461~1483년), 프랑수아 1세(재위 1515~1547년) 등의 치세 아래서 시작된 것으로 여겨지며, 스페인의 경우 1469년 아라곤 왕국의 페르디난드 2세 카스티야의 이사벨라 1세의 결혼 후, 영국은 장미전쟁 후 튜더 왕조가 성립된 시기를 그 시작점으로 보고 있다. 이 시기들은 대부분 각 지역의 종교개혁기와 겹치는데, 독일과 오스트리아 지역은 좀 특이해서 종교개혁이 한참이던 칼 5세의 치세기 이후 절대주의는 본격적으로 쇠퇴일로를 걷는다.
사실 ‘절대주의(absolutism)’라고 하는 것은 통치기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던 단어였다. 이 용어는 문헌상으로는 1797년 처음 등장한다.
‘절대(absolu)’라는 말은 어원상 라틴어의 ‘해방하다’ 혹은 ‘분리시키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absolvere’의 과거분사 ‘absolutus’에서 유래했다. 이후 이 단어는 대개 완전히 자유로운 그리고 독립적이며 완성된, 그래서 ‘절대적인’이라는 의미로 확대 해석되는데, 임승휘, 「절대왕정의 탄생」, (서울: 살림출판사, 2004), p.19
여기에서 소위 ‘국왕이 봉건귀족․부르주아 등 어느 누구에게도 제약을 받지 않는 권력’을 지녔다는 의미의 ‘절대왕정’이라는 단어가 탄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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