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합의관할에 대해서
II. 사실관계 및 논점
III. 사례풀이
IV. 결론
1) 본 사례는 관할에 관한 문제로서 그 의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관할이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서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처리하느냐의 재판권의 분담 관계를 정해놓은 것을 말한다. 통상의 민사재판권을 행사하는 각급 법원으로 고등법원이 5개, 지방법원 13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들 법원 사이에서 민사재판권을 어떻게 나누어 행사시킬 것인가를 정할 필요 때문에 관할제도를 인정하게 되었다. 관할의 종류는 분류표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결정근거를 표준으로 법정관할, 재정관할(지정관할),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분류가 있으며, 소송법상의 효과의 차이에 의해 전속관할과 임의관할로 분류되는데 사물관할이나 토지관할은 원칙적으로 임의관할에 속한다.
2) 직분관할이란 담당하는 직분의 차이를 표준으로 여러 법원 사이에 재판권의 분담 관계를 정해놓은 것을 말하는데 전속관할이며 동시에 직권조사사항에 속한다. 본 사례에서는 사건이 판결절차로서 장래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수소법원의 직권에 속하며 소송물가액이 1억원 이하이므로 지방법원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고 제1심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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