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사물관할에 대해서
2.합의부 관할사건
3.단독부관할사건
4.소가의 산정
지방법원단독판사와 합의부 사이의 제 1심 소송사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다. 법원의 관할은 원래 독립된 관서로서의 법원 사이의 재판권분담만을 의미하고 동일법원 내에서의 사건분담은 동법행정으로서의 사무분배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는 제 1심 소송사건의 지방법원단독사건과 합의부 사이의 재판권분담을 관할로 취급한다. 즉 법원조직법은 지방법원 및 동 지원의 심판권을 원칙적으로 단독판사가 행사하도록 하고 예외로 법원조직법 제 32조 1항에 규정된 사건은 합의부의 심판 사항으로 정하였다.
Ⅱ.합의부의 심판사건
1.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스스로 결정한 사건
단독파사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결정하면 합의부 사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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