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면에 관한 실정법의 태도
3. 사면권의 한계
4. 맺음말
물론 현재 사면을 둘러싸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 헌정사에서 그다지 특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실시된 무려 72차례에 걸친 사면은 모두가 그 본질과 한계에 대한 어떠한 진지한 고민도 없이 행해져 왔고, 전, 노씨에 대한 사면 논의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중대한 정치적 위기가 오거나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으례껏 행해져 온 사면인데, 20세기 마지막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전, 노씨에 대한 사면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전, 노씨 사면 논의에는 과거의 어떤 사면과도 다른 중대한 헌정사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 18의 진상규명 등의 문제는 놔두더라도 우선 사면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사람이 전직 대통령이란 점, 그들이 저지른 군사반란과 내란 등의 범죄가 일반 범죄와는 달리 헌법질서 자체에 대한 파괴범죄라는 점, 성공한(?) 쿠데타 또는 내란에 대한 최초의 사법적 단죄였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시기적으로 볼 때, 지난 광복 51주년 기념 특별사면과 관련하여 김영삼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전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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