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영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1) 실험기
영국 사회복지행정의 실험기는 1920년 이전으로 볼 수 있는데, 영국의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는 1349년 에드워드 3세가 노동자 조례(The Statute of Labourer)를 만들어 구빈에 대하여 관여한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조례는 교회의 자선사업 대상자 중에서 노동능력이 있는 자는 구걸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후 빈민구호에 대한 행정의 관여는 노동능력이 있는 걸인의 방랑을 금지하는 한편, 노동능력이 없는 자는 정부의 재정을 통하여 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영국에서 공공부조제도를 처음으로 법제화한 것은 엘리자베스 왕조의 구빈법(The Poor Law, 1601)이다. 그리고 이 법의 시행과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빈민감독관도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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