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론] 기타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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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기관론] 기타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리 스

Ⅱ. 신용카드

Ⅲ. 할부금융

Ⅳ. 신기술금융회사

Ⅴ. 증권금융회사

Ⅵ. 증권투자회사

Ⅶ. 선물회사

Ⅷ. 자금중개회사

Ⅸ. 유동화전문회사

Ⅹ. 투자자문회사

본문내용
1. 정 의

리스(Lease)는 좁은 의미로는 금융리스(Finance Lease)를 가리킨다. 대법원의 판례에서 지칭하는 리스는 이것을 뜻한다. 판례에 따르면, 리스계약은 시설대여 계약이라고도 하며 리스(시설대여)회사(리스업자 ; Leasor)가 리스이용자(대여시설이용자 ; Leasee)가 선정한 물건(예 : 기계류)을 취득하여(간접리스의 경우)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기간(리스기간)동안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한 대가(리스료)를 정기적으로 분할지급 받음으로써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종 류

*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운용리스(Operating lease)는 불특정한 다수를 대상으로 가동률이 높은 기계류, 예컨대 의료기기·자동차·건설기계·복사기·전산기기 등을 임대하여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리스이다.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리스물건의 수선의무, 위험부담 및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리스업자가 이러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참고문헌
화폐와 금융시장 (정운찬)
금융시장론 (김종선, 김종오)
http://ecodic.naver.com/(네이버 경제용어 사전)
http://jusik119.wo.to/
http://www.bok.or.kr/boks/pgm/svc/html/bulletin.htm?v_logchk=yes&v_current=00000334
http://www.imerit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