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신용카드
Ⅲ. 할부금융
Ⅳ. 신기술금융회사
Ⅴ. 증권금융회사
Ⅵ. 증권투자회사
Ⅶ. 선물회사
Ⅷ. 자금중개회사
Ⅸ. 유동화전문회사
Ⅹ. 투자자문회사
리스(Lease)는 좁은 의미로는 금융리스(Finance Lease)를 가리킨다. 대법원의 판례에서 지칭하는 리스는 이것을 뜻한다. 판례에 따르면, 리스계약은 시설대여 계약이라고도 하며 리스(시설대여)회사(리스업자 ; Leasor)가 리스이용자(대여시설이용자 ; Leasee)가 선정한 물건(예 : 기계류)을 취득하여(간접리스의 경우)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기간(리스기간)동안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한 대가(리스료)를 정기적으로 분할지급 받음으로써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종 류
*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운용리스(Operating lease)는 불특정한 다수를 대상으로 가동률이 높은 기계류, 예컨대 의료기기·자동차·건설기계·복사기·전산기기 등을 임대하여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리스이다.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리스물건의 수선의무, 위험부담 및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리스업자가 이러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금융시장론 (김종선, 김종오)
http://ecodic.naver.com/(네이버 경제용어 사전)
http://jusik119.wo.to/
http://www.bok.or.kr/boks/pgm/svc/html/bulletin.htm?v_logchk=yes&v_current=00000334
http://www.imerit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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