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이언트는 자신의 비밀이 보장될 것이라고 확신할 때 개인적인 두려움, 감추고 싶은 기억이나 사실 또는 감정을 노출시킨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제공해 준 정보를 기반으로 변화를 위한 개입을 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클라이언트가 비밀 보장에 대해 확신이 없다면 상담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것이고 문제해결과 치료에 결정적일 수 있는 개인적 정보를 이야기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치료와 개입계획은 한계를 갖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복지사가 지킬 수 없는 비밀 보장을 약 속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섣불리 잘못 공개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사와 클라이언트의 신뢰관계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관계에서 알게 된 정보들에 대한 절대 적인 비밀 보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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