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부유세 시행 논란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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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정학] 부유세 시행 논란에 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일반적인 부유세의 개념

2. 우리나라의 현실

3. 부유세 시행에 관한 논란

III. 결 론

본문내용
1. 일반적인 부유세의 개념

부유세는 우리에겐 매우 생소한 개념이다. 소득이 아닌 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경제학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아시아, 남미 및 유럽의 여러 나라가 시행했던 적이 있으며 지금도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십 년의 역사를 지닌 제도이다. 아시아권에서는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이, 중남미에서는 콜롬비아, 우루과이가, 유럽에서는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핀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이 시행경험이 있거나 현재 시행중이다.
부유세(혹은 순부유세 net wealth tax)는 그 명칭 때문에 마치 부유층에 대한 반감을 가득 담고 있는 세금으로 보이지만, 외국에서 시행한 예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능력주의에 따른 조세부담 물론 여기서 과연 공평한 조세부담의 원칙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이다. 즉 과연 조세라는 것이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능력원칙)에 따라 부과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납세자가 공공서비스로부터 받은 편익의 크기(편익원칙)에 따라 부과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의 현실이 개선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능력원칙을 지지하고 있다. 즉 개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그에 걸맞은 조세부담을 지는 것이 공평한 조세부담의 원칙이라는 것이다. 만약 공평한 조세부담의 원칙으로 능력원칙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그에 따라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이라는 두 가지 세부원칙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수평적 공평성이란 같은 처지의 사람은 같은 조세 부담을 진다는 원칙이고, 수직적 공평성이란 더 큰 경제적 능력을 보유한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는 의미이다.
이준구, 「재정학」 제 2판, 다산출판사, 1994, pp 320-326.
을 원칙으로 한다면, 그 기준이 되는 ‘경제적 능력’을 ‘소득(所得)’으로 보는 것이 현실의 소득세 위주의 조세 제도라면, 부유세는 ‘경제적 능력’의 기준을 개인이 보유한 ‘부(wealth)’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순부유세는 개인 혹은 개별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자산보유세라고 볼 수 있다. 외국의 경험을 토대로 부유세의 여러 가지 특징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