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론
1. 감염성폐기물의 관리체계
2. 감염성폐기물의 위해성
3. 감염성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4. 감염성폐기물의 관리요령
5. 개선방안
Ⅲ. 결론
의료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중 병원균에 의하여 2차 감염이 우려되는 감염성폐기물은 위생적이고 환경적으로 적정 관리되어야 한다. 종전에는 적출물은 의료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되고 생활폐기물 등 여타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등 관련법령 및 소관부처가 이원화되어 그 관리가 미흡하였다.
또한 감염성폐기물의 처리에 있어서도 고의 또는 실수로 감염성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하거나 적출물 처리시설의 설치, 관리기준 등이 폐기물관리법의 기준보다 엄격하지 않아 국민건강 및 환경오염이 우려되어 왔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의료기관 등에서 발생되는 감염성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 내의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소관의 "적출물처리규칙(부령)"에 의한 적출물을 환경부 소관의 "폐기물관리법"체계로 바꿔 감염성폐기물로 용어가 변경되는 등 관계법령이 1999.2.8 개정 공포되어 감염성폐기물관리업무를 2000.8.9부터 환경부에서 관리하게 되었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