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론
1.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의료공제회의 실태
(1) 학생의료공제회비
(2) 학생의료공제회규약
2. 타 대학교의 학생의료공제회
3. 학생의료공제회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 조사
4. 본교의 학생의료공제회의 문제점
(1) 학생의료공제회의 무용론
(1-1) 공제대상 범위의 축소
(1-2) 보건소와 의료공제회의 구분의 불명확성과 불필요성
(2) 가입의 의무성
Ⅲ. 결론
1. 개선방안
(1) 공제대상 범위의 확대
(2) 공제회의 가입을 선택사항으로 대체
(3) 공제회비의 감축
(4) 의료 서비스의 개선
2. 연구의 한계
현재 이화여자대학교는 재학생(대학생, 대학원생, 기타)을 위하여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재학생의 편리한 교내 생활을 위한 기숙사, 보건소, 체육 시설, 구내식당 및 기타 편의시설의 제공 등이 그것이다. 특히 이화 인들은 학교 내에서 발생할 지도 모를 의료 사고에 대한 진료 혜택을 받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들은 매 학기마다 납부 기간에 ‘보건․의료공제회비‘로서 16,800원을 납부하고 있다. ‘보건․의료공제회비‘는 학생의료공제회의 보험금의 성격을 띤다.
학생의료공제회라 함은 각 대학교의 학생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 적절한 진료비를 급여함으로써 학생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공제회 학생의료공제회규약 제1조 참조.
이다. 재학생은 일정의 공제회비를 납부하게 되며, 각 학교마다 제공되는 의료공제의 내용은 다르다. 이 학생의료공제회는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질병치료 등 의료이용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기능을 한다.
매 학기마다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우리로서, 이화여자대학교가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내용과 질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보는 것은 학교 의료 서비스의 수요자로서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자의 조사에 의하면 모든 학교가 학생의료공제회를 실시하고 있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난 13일 전화 조사에 의하면, 서울 소재 11개의 4년제 대학과 지방의 10개 4년제 대학교 중, 학생의료공제회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9개의 학교뿐이었다. 따라서 학생의료공제회는 많은 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보편적인 복지 기구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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