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된 보험계약의 복구
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특수문제
저당권설정자와 저당권자의 특수 문제
종신부동산권자와 잔여권자의 특수 문제
책임보험에 있어서의 제3자의 이익
불법행위로 인한 보험업자의 보상책임 면제
보험계약의 분리
단지 소송상의 채권(수익금에 대한 권리)의 양도에 대한 대안은 보험료를 지불할 의무를 포함하는 완전한 보험계약의 양도이다. 피보험 당사자가 추가되는 경우와는 달리, 보험계약의 양도 후에는, 양도인은 더 이상 피보험자가 아니다.
피보험자가 특정된 조건에 따라 그의 보험계약을 복구할 계약상의 또는 법률상의 권리를 갖는다면, 복구된 계약은 단지 원래의 보험계약의 계속으로 간주되고,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복구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면, 복구된 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된다.
법원은 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에 서명하고, 그 재산이 그 기간 동안 화재에 의해 손실을 입은 상황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 크게 견해를 달리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된 규칙은 매수인이 그 기간 동안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고 그래서 그 재산이 완전히 소실된 후에도 완전한 매매가격에 대한 특정이행의 증서에 구속된다는 것이다.
부동산에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되는 일반적인 경우에, 그 재산에 있어 저당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 그 재산에 있어 저당권설정은 피보험이익을 갖기 때문에,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계약의 피보험당사자로 추가될 수 있거나 별도의 보험계약을 맺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보험수익이 저당권자의 피보험이익만큼 저당권자에게 지급된다고 저당권설정자의 보험계약에 규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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