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의 이용허락, 출판권의 설정
저작인접권
정보통신망과 저작권침해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방송과 저작권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하는 한편 저작권을 제한하고 있다.
(1)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법 제23조)
- 재판 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
- 다만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법 제24조)
-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
-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법 제25조 제 1항)
-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4)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법 제26조)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
송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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