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Ⅱ.장애인고용정책의 의미와 일반적인 장애인고용정책
1. 장애인고용의 의미
2. 고용할당제
3. 보호고용
4. 일반고용
Ⅲ. 장애인 고용현황
1. 장애인 일반적 특성
2. 취업률 및 취업 장애인의 특성
Ⅳ.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관련법과 고용촉진정책 및 현황
1.장애인 고용관련법
2.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3. 장애인 고용촉진제도
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5. 장애인고용정책의 전달체계
Ⅵ. 외국의 정책 및 시사점
1. 독일
2. 미국
3. 일본
4. 시사점
Ⅵ. 장애인고용촉진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장애인 고용의 문제점
2. 장애인 고용의 개선방안
Ⅶ. 결론
장애인이 직업을 가지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해 간다는 것은 개개인 의 삶의 질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내에서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기본조건을 갖추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올해로 입법 후 19년째를 맞는 장애인고용촉진제도는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장애인 취업욕구 증대 및 사회적 평등의식 확산 등 많은 사회 변화가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체에서의 장애인 고용이 법정의무 고용 율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특히 장애인 인정범위 확대로 장애인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 고용의 활성화를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장애인고용제도의 법, 제도, 서비스 및 운영사의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장애인 고용을 실질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외국 사례를 조사하여 대안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Ⅱ.장애인고용정책의 의미와 일반적인 장애인고용정책
1. 장애인고용의 의미
장애인에게 있어 ‘고용’은 노동을 통한 자아를 실현하고 경제적인 소득보장이 얼마나 이루어지는가의 문제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장애인 고용은 안정된 직업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화로 요약되는 장애인 복지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사업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장애인의 고용은 장애인이 직업을 갖고 생산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게 되고 또한 자립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스스로가 국가의 경제 및 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기여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높여주는데 커다란 기여를 한다고 할 수 있다.
Wolfensberger의 주장에 따르면 장애인들은 경제사회문화적으로 가치가 절하되어가는 상황의 악순환, 즉 차별과 소외의 현장에 있으며 이 현장이 또다시 가치의 절하를 공고화시킨다는 것이다.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주요수단으로는 이미지 개선과 능력을 향상을 강조하였는데 기술과 능력향상을 통해 장애인도 직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브라운(Brown)에 따르면 국가가 제공하는 급여에 의존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록 그 일자리가 저임금의 단순노동이라고 해도, 일을 통하여 근로습관과 기술을 익히며 더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일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본다.
2. 고용할당제
고용할당제는 일반적으로 고용이 힘든 장애인들을 위해 국가에서 일정 수의 상시근로자 수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게 법정의무 고용률을 제시하여 의무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법으로 명시하는 제도이다. 대다수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며, 국가별로 세부적인 사항에서 차이가 있다.
장애인고용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최호택, 전한웅 2004.12
장애인고용 34(99.12) pp.22-35 (외국의 장애인 고용정책 / 김종인)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생활을 위한 직업재활지원방안에 관한 小考 / 강영실
장애인 고용정책및 실태 / 임원기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
2008년 장애인 백서 - 한국 장애인 개발원
장애인고용촉진공단 (http://www.kepad.or.kr/)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
장애인고용을돕는모임 해피로그 (http://happylog.naver.com/kodes2007.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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