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인권의 역사
Ⅱ, 인권개념의 철학적 배경
Ⅲ. 인권은 보편적 가치인가?
이 선언에는 국가를 구속하는 강제력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국민들과 나라들이 성취해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인권선언 전문)규정하여 국제 사회가 지켜야할 도덕적 규범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선언을 지키지 않은 국가는 국제 사회에서 윤리적 비난을 당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세계인권선언은 사회권에 대해 일정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30개 조항중 6개 조항)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비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규정이 지나치게 빈약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선언이 서유럽 자본주의국가형의 인권체계를 그대로 계승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 선언의 표결에 그 당시 동구권,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우디 아라비아가 기권을 하였다. 특히 소련은 기권이 이 선언의 전면적인 무시가 아니라, 인권 선언이 갖는 결합을 제기하였다. 그 이후 세계인권선언은 1966년 두 개의 국제인권규약의 내용으로 발전되었다.
이 두 개의 인권 규약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A협약;사회권 협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협약;자유권 협약)이다. 물론, 이들 두 개의 국제조약은 오랜 세월에 걸친 끈기 있는 투쟁의 성과다. 그러나 거기서 부분적인 합의를 통해 전문과 제1부를 공유(共有)하는 두 개의 조약이 작성되었다. 우선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A협약)은 주로 그 당시 소련 지배하의 사회주의 국가의 주도권에 의해 개발도상국과의 제휴를 지렛대로 하여 채택되었다. 구 소련은 고전적인 서구형의 개인적 자유권과 그것이 인도주의적 권리로 발전(이것은 주권의 벽을 타파하는 것이 될 것이다)하는 데는 상당히 거부감을 보였다. 소련은 독자적인 국제법 이해에 의거하여 인권 문제에서도, 또한 기본권의 문제에 관해서도 지극히 강경하게 국가주권과 그 단독 관할권을 주장했던 것이다.
‘A협약’을 일관하는 법 체계상의 원칙은 그 전문에 규정되어 있다. 그것에 의하면,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인간이라고 하는 이상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창출되었을 때 비로소 달성된다. 여기서 관심의 중심은, 인간의 해방이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인 생활 조건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는 강조되어 있지만,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의 전문에서 강조되어 있던 구체적인 언론신앙의 자유라는 권리는 게시되어 있지 않다.
1966년 유엔에서 채택된 B협약, 즉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의심할 것도 없이 전적으로 서구 민주주의 여러 나라의 의향을 반영하고 있다. 생명자유와 안전사상양심종교결사언론의 자유 등에 대한 ‘태어나면서부터의’ 권리가 확인되어 있다. 그러나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 제17조에서 강조되었던 소유권의 보장은 게시되지 않았지만, 이 조약은 자유권인신보호참가권을 완벽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B협약에는 A협약과는 다른 법체계상의 원칙이 인정된다. 그것을 깊이 파고들어 정식화한다면, 자유권인신 보호 및 참가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국가 혹은 사회에 대한 어떠한 소속보다도 앞서, 일체의 정치적사회적 및 문화적 전제 조건에 관계없이 인간에게 귀속한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권리는 그 본질상 자의적으로 처리할 수 없고, 또한 인간에게 인간으로서 무조건 인정되는 것으로서 어떠한 사회에서도 실현될 것을 요구한다. 1966년 양 규약이 반대표나 기권 없이 105표와 106표를 얻어 채택된 후 1975년, 규약 발효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인 35개국의 비준이 달성되었고, 그 결과 양 규약은 1976년 이후 규약 체결국에 대해 효력을 발생하고 국제법의 일부가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간략하게 인권에 관한 국제협약의 시대적 배경과 그 의미성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 같은 논의 배경을 서구 근대 국가의 정치철학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인권 사상을 살피기 위해서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근대 로크의 사상과 칸트의 시민 사회 이론을 고찰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Ⅱ, 인권개념의 철학적 배경
우리는 먼저 인권 사상의 철학적 원천을 탐구하기 위해서 근대 시민사회의 특성과 개인주의자연권을 인간의 존엄성과 연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1) 로크는 『시민 정부론의 두 번째 논문』(The Second Treatises of Government, 1960)-시민정부의 참된 기원과 범위 및 목적에 관한 소론(Essay concerning the true original, extent, and end of civil government)-에서 주로 정치철학을 다루고 있는데, 먼저 자연상태와 인권의 문제를 살필 수 있다. 로크는 다른 자연법 사상가와 마찬가지로 정치사회의 성립을 자연상태로부터 설명하고 있다. 자연상태란 이성의 법칙인 자연법에 따라 생활하고 있는 상태로, 모든 인간이 평등하며 일정한 인권(자연권)을 부여받고 있다. 여기에 기본적인 권리로 생명(Life), 자유(Liberty), 재산(Property)이며, 이 세 가지를 총칭하여 ‘소유권’이라 한다. 국가는 이러한 소유권을 보호해 주어야 하며, 이것은 개인의 인권으로 보장받는 것이다. 인권은 인간이 스스로 설립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자유 공간을 보호해야만 한다. 따라서 인권은 자유권이며, 국가로부터의 자유인 이 자유권은 위대한 인간 자신 그 자체를 향한 자유를 보장한다. 이때 이러한 인간은 도대체 무엇이고, 인간의 자유는 무엇인가? 하는 인간학적 물음이 제기된다. 로크는 이 질문에 대해 “1) 인간은 자기 자신의 고유한 인격의 절대적인 주인(lord)이자, 소유주이다. 2) 인간은 생명, 자유 그리고 재산의 소유주”이라고 답변한다. 이러한 로크의 근대적 인권 개념을 고전적 선(善)과 비교하면, 자유는 정치적 선, 생명은 육체적 선, 그리고 소유는 외면적 선으로 비교할 수 있다. 결국 로크에 있어서 인권의 문제는 소유권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권리와 소유가 얼마만큼 연관되어 있는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로크는 『시민 정부론의 두 번째 논문』의 28-34단락에서 노동과 소유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인간은 본질적으로 노동이며, 노동은 소유를 가져온다. 2) 노동은 인간을 자기 자신의 밖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로 인도하며,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밖의 모든 것을 소유하도록 한다. 결국 노동은 인간성 자체의 소유를 가져온다. 로크는 외면적인 물품의 소유뿐만 아니라, 생명과 자유의 소유를 노동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근대국가는 사회계약에 의하여 성립된 것이며, 사회계약의 목적은 각자의 생명재산자유 등의 인권을 내외의 침해자로부터 수호하기 위하여 각자의 자연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자연법을 집행하는 권리를 정치사회에 양도하여 하나의 공통의 정치권력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계약에 의하여 양도되는 것은 자연법을 집행하는 권리뿐이고 생명 재산 자유와 같은 실체적인 인권이 양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정치사회와 국가주권은 단지 실체적인 인권을 옹호한 것이어야 한다. 국가의 형태는 사회 다수자가 모든 권력을 장악하여 협동체가 필요로 하는 입법을 행하고 임명한 직원에 법을 집행시키는 완전한 민주제이다. 그러므로 주권은 국민의 수탁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때, 주권에 대한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결국 로크에게 있어서 엄밀한 의미에서 인권은 어떤 경우에도 제약되거나 위축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인간이 인간이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소유권의 보존차원에서 존립할
청소년백서, 문화관광부, 2002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 배경내, 우리교육, 2002
아동·청소년복지론. 장인협&오정수,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청소년복지론, 홍봉선&남미에, 양서원, 2002
아동청소년복지론, 표갑수, 나남출판, 2002
청소년문제와 청소년 복지, 정곽익 외 8인, 인간과복지, 2002
광주광역시 청소년 인권센터 2001 활동보고, 청소년인권센터, 2001
청소년인권센터 http://www.yrights.or.kr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