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은 주 생존권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그 파생 권리로 구성되어 있다. 생존권에 대해서 헌법 제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사회복지 실현의 국가적 의무를 제시하는 헌법상의 기능을 갖는다. 즉,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의무와 여자․노인․청소년의 복지증진의무 그리고 생활 무능력자의 보호의무 및 재난 위험으로부터의 국민 보호가 바로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한국의 역사 속에서 공동체나 국가가 해당 공동체 구성원의 생존권을 보장해준 역사적 경험이나 문화적 전통을 고찰해보고, 아울러 이를 21세기 현재의 한국 사회에 어떻게 적용시켜 어떤 (사회 보장) 제도를 만들어야하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생존권을 보장해준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전통
2-1. 고조선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농업을 위주로 하는 생활을 하여 왔다. 따라서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풍수해, 장기간의 가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구제는 국가(즉, 군주)의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로 되어 있었다. 고조선 시대에 있어 사회 복지적인 요소는 다분히 공동체 내에서 상부상조의 정신을 띠고 있었는데, 여기서 획기적인 거시적 차원의 사회정책의 흔적으로 보이는「8조법금」은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의 차원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정조 등 이른바 생존권적 기본권을 지향하는 사회적 법치주의의 이념에 입각한 법제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복지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구제제도 및 유사제도는 따로 마련되지 않고 상부상조의 정신을 기반으로 공동체 내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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