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갱생보호와 보호관찰의 일체성과 차별성
1. 갱생보호와 보호관찰의 의의 및 그 일체성
2. 갱생보호와 보호관찰의 차별성
Ⅲ. 갱생보호와 보호관찰의 협력
Ⅳ. 맺는 말
갱생보호와 보호관찰이 상호협력하여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명제이다. 왜냐하면 갱생보호와 보호관찰은 모두 사회내 처우로서 사회내에서 범죄인 또는 비행자를 교정보호하여 이들을 재사회화하고 이로써 재범을 방지코자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일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시설내 처우(교정)와 사회내 처우(보호)도 그 목적을 같이할 뿐 아니라 보호관찰대상자 가운데는 가석방· 가퇴원자 등과 같이 시설내 처우를 받다가 사회내 처우로 옮기는 경우가 많고 시설에서 석방된 자(출소자)가 바로 갱생보호대상자가 되므로 처우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의하여 양자의 협력이 필요함은 물론이나 갱생보호와 보호관찰의 협력관계는 그보다 더 긴밀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또한 비록 보호관찰을 담당하는 보호관찰소는 국가기관이고 갱생보호를 담당 하는 자는 민간인·민간단체 또는 공법인 등 비정부기관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이들을 모두 법무부장관이 감독하며 그 보조기관이 보호국장이라는 점도 양자가 협력해야 할 당위적 측면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보호관찰 제도와 실천 / 하워드 아바딘스키 지음;문선화...외 옮김 / 아시아미디어 리서치 / 2000
보호관찰제도의 비교연구 및 그 발전방향 / 위재오 / 전남대학교 / 1993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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