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회복지정의] 사회복지 정의의 발전유형
I. 사회복지에 대한 정의: 유형I
II. 사회복지에 대한 정의: 유형II
III. 사회복지에 대한 정의: 유형III
IV. 유형별 사회복지 정의에 대한 연관성
* 참고문헌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나타나는 사회복지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회복지 활동의 기능과 대상자라는 점에 착안하여 보면 거의 세 가지 발전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발전 유형에 따라 사회복지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사회복지에 대한 정의: 유형I
다음의 정의는 모두 일본 사회복지의 현황을 그대로 정의한 것이어서 결코 바람직한 사회복지 모습을 나타낸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내용적으로도 일관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 이들 정의는 일본 사회복지의 현황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국가에서, 또 다른 많은 사회에서도 나타나는 정의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동기와 목적은 묻지 않고 오로지 대상자와 기능이라는 측면에서만 말한다면,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는 사회복지에 대한 현실 규정은 복지 사회에 대한 정의로서 하나의 유형적 의의를 갖는다.
이 정의를 차례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고”에서의 사회보장에 대한 정의로 "사회복지란 국가부조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 신체장애인, 아동, 기타 원호육성을 요하는 자가 자립해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생활지도, 갱생지도, 기타의 원호육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에서는 이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고”에서 나타난 것처럼 사회보장 제도가 전면적으로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고” 중 국가부조 부분은"현행 생활 보호법을 그대로 도입한 점이 있다. 심의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개정된 생활 보호법이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밖에 아동과 신체장애인을 사회복지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현행 사회복지사업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에 대한 정의에 관한 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고"의 정의는 충분히 현실성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사회복지제도에 관한 권고"의 정의에 조응해서 볼 때 "사회복지사업이란 빈곤자 내지 생활 곤궁자, 아동, 신체장애인에 대하여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이다"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국가부조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생활곤궁자를 바꿔놓는다면 "사회복지제도에 관한 권고1에서 말하는 사회복지란 이 법률의 "사회복지사업"과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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