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 비교
현재 대한민국은 민(民)과 관(官)이 협력하는 시대 즉,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이 협력하여 공적사업인 공공서비스(PPP,Public Private Partnership)를 제공하는 시대에서 살고 있다. 이 민관협력의 시대는 처음부터 진행되어 온게 아니다. 지금부터 그 시대구분의 내막을 살펴보자.
과거 18세기 절대군주시대에는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나뉘어 군(軍)·관(官)·민(民)의 협력을 지향하는 권위주의 시대였다. 피지배자(시민)는 세금을 내고 지배자(군주)가 통치하여 체계적으로 지배되는 세상이였다. 이 시대에는 법규가 합법적권위라고 생각했으며, 수직적(상관)·수평적(칸막이)분업으로 독점,계층제,내부규제가 강했다. 법이 정당하여 법에 근거한다고 믿었으며, 상관이 지시하는 것을 법에 근거한다고 믿고 법률이 정당하다고 믿기 때문에 시민은 자연스레 따랐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시민은 선택에 있어 폭이 좁아지고 이는 정부독점적의 성향으로 눈에 띄게 된다. 그러하여 정부는 민간으로부터 모든자원(인적,물적)을 취득하게 되고 그의 예로는 세금착수,강제징수 등이 있으며, 이는 시민의 소극적 참여로 제한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이 시대를 전통적 행정의 시대라하며 큰정부라는 타이틀을 얻는다. 이러한 특징·한계로 인해 절대군주시대는 정부는 크지만 효과적이지 못하여 시민들은 본인들이 세상을 꾸려나가고싶은 마음에 프랑스대혁명을 일으켜 시민이 지배하는사회 근대사회로 발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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