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활동과정] 검찰의 수사과정
먼저 공소제기의 주체가 사인(私人)이 아닌 국가기관에서 전담케 하는 것을 국가소추주의라고 하며, 사인소추주의에 대립한다. 형사소송법은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여(제246조)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기관 가운데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 ․ 수행할 권한을 갖는 것을 기소독점주의라고 하며, 국가소추주의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다. 기소독점주의는 공소권 행사의 공정을 도모하고, 국가적 입장에서 공평하고 획일적인 소추를 가능하게 하며, 검사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지역적인 특수사정 또는 순간적인 흥분에 좌우되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검사의 독선과 파쇼(독재)를 초래하여 정치권력에 의한 영향을 받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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