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과정(범죄수사)
먼저 수사와 관련된 경찰의 업무를 보면, 수사과에는 수사1계(유치장관리, 사건송치, 피의자호송, 컴퓨터 터미널 운영)와 수사2계(시위, 고발사건)가 있고 형사과에는 관리계(변사사건, 진정 ․ 탄원사건)와 형사계(강력범. 폭력법, 지능범, 마약범)가 있다.
범죄가 발생하면 친고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수사권을 발동하여야 하는 기속행위이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96조는 사법경찰관(수사관 ․ 경무관 ․ 충경 ․ 경정 ․ 경감 ․ 경위)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하고 사법경찰관리(경사 ․ 경장 ․ 순경)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의 보조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내사로, 이는 수사의 전단계로 신문기사나 신고 등에 의해 범죄혐의 유무를 조사할 가치가 있는 내용이 있을 때 하는 것으로, 아직 입건하지 않고 조사하는 단계를 말하는데, 내사결과 범죄혐의가 없으면 내사를 종결한다.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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