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낙태법 폐지운동의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낙태법 폐지 청원에 23만여 명이 참여함으로써 낙태법 폐지 찬반 논란이 다시금 붉어졌다, 형법 제269조 1항에서는 “부녀(여성)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270조 1항께서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 품의 의료인이 낙태에 관여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불법 임신중절 수술도 금고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은 의사는 의료법에 따라 3년간 의사면허도 취소된다. 그러나 낙태를 금지하는 형법 제269조와 제 270조와는 달리 있고 보건법 제14조에서는 산모 본인이나 배우자의 우생학적 또는 유전자 정신장애, 신체질환,전염성 질환,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하거나 또는 인척간의 임신, 임신 지속이 산모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현재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 허용하는 낙태범위가 너무 넓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들의 견해이다.
하고 싶은 말
A+ 받은 보고서 입니다.
참고하셔서 좋은결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