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준주택
Ⅲ. 기타 유형의 상품
일반적으로 주택의 종류는 「건축법 」상의 분류를 기준으로 적용함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황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의미
단독주택 : 순수주택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형태의 주택
공동주택 :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정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아닌 주택으로, 보통 하나의 주택 안에 하나의 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의미
단독주택은 일반적으로 한 세대가 단독으로 생활하는 주택을 의미
「 건축법 」 에 의해서 일반적인 단독주택 외에도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관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
단독주택은 종류에 관계없이 소유주가 한 명이며 일반적으로 임대수익을 기대하고 매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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