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위기] 태안기름유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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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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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회사 소개
2.사건 소개
3.코딩 절차 및 결과
4.위기 관리 평가
5.유사 사례 및 결론
본문내용
2007.12.07 05:23~24 a.m.
항만 당국은 예인 선단의 운항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하여 비상 호출 채널로 두 차례나 호출했으나 해당 선박은 응답하지 않았다
2007.12.07 06:15 a.m.
연락이 닿았으나 충돌을 막기에는 역부족
2007.12.07 06:28 a.m.
유조선 허베이 스피릿 측에서도 삼성T-5를 호출했으나 응답이 없었다
2007.12.07 07:15 a.m.
크레인선은 유조선 ‘허베이 스피릿호’와 충돌
2007.12.07 09:00 p.m.
충남 태안군 소원면 천리포와 만리포 해수욕장에서 기름 발견
2007.12.30
2008.01.03
전라남도 기름 발견
제주도 기름 발견
2008.01.07
해경 방제대책본부에서 ‘해안오염지도’ 제작
전문 방제 작업 시작
2008.06.23-1심 선고
삼성측 예인선장에 각 징역 3년, 벌금 200만원과 징역 1년(법정구속) 선고
허베이스피릿선박주식회사, 허베이 스피리트측 선장, 1등 항해사에게는 무죄
2008.12.10-항소심 선고
허베이스피릿호의 선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및 벌금 2000만원
유조선 1등 항해사에게 금고 8개월 및 벌금 1000만원
유조선사인 허베이스피리트선박주식회사는 원심을 파기, 벌금 3000만원을 선고
2009.04.23-상고심
삼성측 해상크레인 선장에게 무죄 판결, 삼성중공업에 벌금 3000만원
항소심 선고를 모두 파기
2009.06.11-파기환송심
항소심에서 2년 6월을 선고받은 예인선단 선장 조모씨에게 징역 2년 3월,
징역 8개월로 감형된 보조 예인선 선장 김모씨는 징역 1년
허베이스피릿호 선장과 1등 항해사 무죄
2 사건 소개
삼성 1호-허베이 스피릿 호 원유 유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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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원인
인천대교 공사를 마친 삼성물산 소속 삼성 1호 크레인 부선(동력이 없는 배)을 예인선이 경남 거제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해당 부선이 바다에 정박해 있던 유조선과 충돌하여, 유조선 내 원유가 유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간별 사건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