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 론
1. 장애인 교육의 현황
2. 국가 예산 중 장애인 교육비
3. 사교육비 문제
Ⅲ. 결 론(개선방안)
1. 사회적 인식 개선
2. 예산 지원의 확대
3. 법․제도의 변화
4. 기 타
참고자료
1) 조기교육
특수학교(급) 유치부(원)에서 교육은 초․중등교육법 제36조에 준하여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장애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다. 장애아의 교육을 만 3세부터 하면 늦다. 말을 배우는 기초가 만 3세 이전에 형성됨에도 불구하고 만 3세의 청각 장애학생 교육은 학교에서 할 수 없다. 만 3세 이후의 교육은 언어의 적정한 시기의 측면에서 볼 때 이미 늦은 시기이다. 다른 장애 영역도 같다고 본다.
미국은 1997년(P.L. 105-17)부터 021세 사이의 학생의 특수교육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다.
2) 외국 장애인 교육비 예산과 우리나라 예산 비교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외국의 장애인 교육비예산 비율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최하위라고 할 수 있다. OECD 대부분 국가의 특수교육 예산 비율은 10% 안팎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불과 2.5%(2004년 현재) 밖에 되지 않는다.
일본은 특수교육 예산이 12%이며, 중국도 8%를 지원한다고 한다. 또한 미국의 경우는 0세에서 21세의 모든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무상으로 공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는 법으로 모든 장애학생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이처럼 장애인 교육권에 대한 낮은 예산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치원 이하 연령의 장애 아동은 지원하지 않으며 급식비, 학교운영비 등은 학생들의 부담이다. 결국 초등학생, 중학생만이 의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애 유아들과 고교생은 희망에 따라 학교 진학을 할 수 있어 교육을 받지 않으면 방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수교육 실태보고 및 안정적 재정
확보 방안마련 토론회.
교육인적자원부(2004).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장애인교육권연대(2004).
정책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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