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의 종류(도박의 용어)
♤도박의 원인(사회적 환경적 심리적 요인)
♤도박의 문제점(도박중독으로 인한 자살, 절도, 사기 등)
♤해결방안(단도박회, 도박중독센타)
♤도박에 대한 조의 의견
우연한 승부에 재물을 거는 노름행위가 형법상 금지된 도박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점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정도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정도 및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4.9. 선고 84누692 판결)
(*)억대의 돈을 걸고 한 내기 골프는 유죄일까, 무죄일까.
지난 2월 억대의 내기 골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법원이 이번에는 비슷한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 다시 한번 도박의 법적 해석과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현용선 판사는 23일 지난해 3∼4월 국내외 골프장을 돌며 억대의 내기 골프를 한 혐의(상습도박)로 기소된 전모(47)씨 등 3명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현 판사는 “도박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연적 요소의 존재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데 내기 골프의 경우엔 기준 타수를 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 우연적 요소가 더 커진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 판사는 또 “법률에 도박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을 기초로 도박과 오락의 구분은 가능하다”며 “전씨 등 피고인들이 단기간에 거액의 판돈을 걸고 내기 골프를 쳤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현 판사의 이번 판결은 서울남부지법 이정렬판사가 지난 2월 억대의 내기 골프를 쳤다 기소된 선모씨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과 대비된다. 당시 이 판사는 “도박은 승패가 우연에 의해 좌우되는데 골프는 경기자의 기량이 승패에 지배적 영향을 미친다”며 “유죄로 인정할 경우 정식 골프 경기에 홀마다 상금을 걸고 벌이는 ‘스킨스’ 게임도 도박이 된다”고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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