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행정수도이전과 지역균형발전방안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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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수도]행정수도이전과 지역균형발전방안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한 판결과 그 의미
3. 신행정수도 이전의 타당성여부 검토
4.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 이전방향


본문내용
2) 신행정수도이전의 효과성 문제
2003년 4월 14일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이 발족된 후 이전대상기관 범위설정을 위한 워크숍과 공개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이전대상기관 설정 T/F팀을 구성하여 수차례에 걸쳐 이전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검토하고 먼저 정부내 각급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이전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03년 12월경 이전계획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발족됨에 따라 주요 국가기관 이전계획(안)에 대하여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추진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대통령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주요국가기관의 이전계획」을 확정하였으며, 그 주된 내용을 보면 행정부 소속의 국가기관은 청와대와 총리실 및 18부 4처 3청으로 단위행정기관의 수로 보면 73개 기관이고 2012년부터 3년여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전하게 되며, 이전비용은 청사건축비 2조 2천억, 부지매입비 9천억 등 약 3조 2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신행정수도의 규모는 2,000 내지 2,500만평의 부지에 인구 50만명 규모로 개발하고, 주거지밀도는 헥타르당 300인 내지 350인의 쾌적한 신도시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하도록 하였다. 여타 헌법적 기관들의 경우는 이전 의견을 물어 이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이전규모는 인구 50만명의 중도시 규모로 투입예산은 약 3조를 예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위1)의 의문에서 수도권의 인구가 약 우리나라 인구의 40%를 차지하는데 50만의 행정도시로서 수도권의 과밀현상이 해소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다. 물론 모든 행정부처의 이전이 있을 경우 관련된 일부 업체나 몇몇 기관의 추가적인 유입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례를 들어 본다면 현재 대전광역시내에 각 부처의 외청들이 90년대말 이주하여 정부대전청사(일명 3청사)를 형성하고 있으나 과연 대전의 경우에 기존의 규모보다 더 기대한대로 커졌나 하는 것에 대한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하고 싶은 말
행정수도 이전과 행정복합도시건설 그리고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공공단체의 이전이 본격화하고 있는현실에서 신행정수도의 이전타당성과 헌법재판소의 재결의미를 재고하는것 그리고 발전축의 방향성을 논함

자료경진대회에서 우수보고서로 평가받은 자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