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 및 개정의 배경
3.남녀고용평등법에 관한 사례
남녀고용평등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과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을 지원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2) 적극적 조치
적극적 조치는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할당제, 채용 목표제 등 일정한 비율이나 채용의 목표를 미리 정하여 성별 균형을 맞추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조치는 채용, 승진, 각종 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정당이 지방선거·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에 여성 후보를 일정 비율 이상 추천토록 하는 여성공천할당제도 이러한 적극적 조치 중 하나이다. 2000년 2월 16일 정당법이 개정되어 정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시· 도의회의원 후보자 중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게 되었다(제31조제4항). 또한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 참여를 확대하여 여성의 요구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고 사회 전반에 여성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정부 내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사업도 이의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이 사업은 국정 과제 및 대통령 지시 사항으로, 목표율 30% 달성 시기 또한 2005년에서 2002년으로 앞당겨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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