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일반적 고찰
1.의의
(1)개념
(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규제
(3) 중간생략의 등기청구
(4) 경료된 중간생략등기 효력
2. 중간생략의 유형
(1) 중간자의 권리양도 시기에 따른 분류
(가) 잔금지급 후의 권리양도
(나) 잔금지금 전의 계약인수
3. 중간생략의 등기청구
(1) 등기청구권 인정설
(가) 물권적 기대권설
(나) 처분권부여설
(다) 채권양도설
(라) 3자합의설
(2)등기청구권 부정설
Ⅲ. 소결
Ⅳ. 사안의 해결
A는 부동산브로커인 B에게 아파트를 1억원에 매도하고 계약금으로 1천만원을 받았다(3월1일). B는 그 부동산을 C에게 1억2천만원에 매도하고 계약금으로 1천2백만원을 받았다(3월2일). B는 C로부터 중도금 4천8백만원을 받은 후(3월 18일, 총 6천만원), A에게 중도금 4천만원을 지급하였다(3월15일). 그후 B는 갑자기 잠적하였다. 이에 C는 A에게 자신이 B의 잔금 5천만원을 지급할테니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때 A는 이 청구에 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 사안은 중간생략등기청구권에 관련된 문제로서,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 최종양수인이 최초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1)개념
중간생략등기란 물권변동의 원인이 되는 채권관계의 연속을 전부 드러내지 않고 채권관계의 중간과정을 생략한 서류를 꾸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중간생략등기는 순차적인 등기에 따른 비용과 수고를 절약하는 편리한 점을 가지면 부동산거래자가 표면에 노출되지 않으므로 익명성을 갖고 讓渡所得稅,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을 갖기 때문에 토지거래에서 많이 이용되어 왔다.
중간생략등기에서는 연속되는 채권관계의 중간에 있는 권리자들은 등시부상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다. 부동산의 최초매도인(A)이 중간자(B)에게 매도하였으나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채 최종매수인(C)에게 轉賣하고 나서 마치 최초매도인으로부터 최종매수인에게로 직접 매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서류를 꾸며 소유권이전등기(A⇒C)를 경료하는 경우가 중간생략등기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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