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약
: 헌재 1997. 5. 29. 94헌마33
Ⅰ. 사건의 개요
Ⅱ. 논점의 정리
Ⅲ.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 판단
1. 직접성 요건의 충족 여부
(1) 원칙
(2) 예외
(3)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 판단
2. 보충성 요건의 충족 여부
(1) 원칙
(2) 예외
(3)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 판단
Ⅳ. 본안판단
1. 생활능력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1) 사회적 기본권의 입법취지
(2)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의 보충성
(3) 헌법규정의 기속
2. 이 사건 생계보호기준의 위헌여부
(1) 생계보호
(2) 인간다운 생활
(3) 생계보호 이외의 국가의 사회부조
(4) 소결론
주요 관련 기본권의 이론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중심으로)
Ⅰ. 사회적 기본권
1. 의의
2-1. 특성
(1) 국가의 적극적 활동의 필요성
(2) 내용의 불명확성
(3) 입법적 구체화의 필요성
(4) 국가의 재정적 능력
(5) 타인의 자유 침해 가능성
2-2. 자유권과의 비교
3. 법적 성격
(1) 객관설
1) 프로그램 규정설
2) 국가목표규정설
3) 입법위임규정설
4) 헌법위임규정설
(2) 주관설
1) 추상적 권리설
2)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
3) 구체적 권리설
4) 원칙모델에 따른 권리설 - 알렉시(R.Allexy)
4. 사회적 기본권의 헌법적 실현
5. 소결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 의의
2. 법적 성격
(1) 학설
(2) 헌법재판소의 입장
3. 주체
4. 내용
(1)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1) 사회보험
2) 공적부조
3) 사회복지
(2) 재해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
5. 효력
6. 한계와 제한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한계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제한
7. 침해와 구제
(1) 인간다운 생활의 기준에 의한 침해와 구제
(2) 입법부작위에 의한 침해와 구제
판례비판과 의견
Ⅰ. 판례비판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
2.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
Ⅱ. 의견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