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간통구제에 대하여..
Ⅱ. 간통 규제 목적으로서의 사회 안정
1. 자기 결정권과 사회 안정의 충돌
2. 기본권 제한의 불가피성
Ⅲ. 간통 규제 수단으로서의 간통죄 처벌
1. 타당성 측면
2. 비례성 측면
Ⅳ. 결 론
많은 사람들이 TV드라마나 신문, 뉴스 등을 통해 접해왔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간통은 이례적이거나 새로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간통죄와 그 고소 절차에 관한 내용을 형사법(刑事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10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는 1990년 이후 세 번째 이루어진 간통죄 관련 헌법 소원에서 간통죄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53년, 형법이 제정되면서 간통죄가 도입된 이래로 54년, 90년, 93년에 각각 간통죄에 대한 헌법 소원이 있었는데 54년은 유부녀만 처벌하는 평등권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남녀 모두 처벌하도록 개정되었으나, 90년 이후 이루어진 헌법 소원에서는 간통죄의 위헌여부가 문제되어 아직까지도 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선량한 성도덕과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 등을 위하여 간통죄 존립은 불가피한 것이며, 법정형도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으로 헌법 제 37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다만 간통죄 폐지론과 관련하여, 입법자는 우리 사회의 법의식 흐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간통죄 폐지 여부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하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각자 자신의 찬반 주장을 내세웠는데, 간통죄 처벌 옹호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일부일처제의 가족제도 아래에서 간통을 하는 행위는 가정의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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