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의의에 대하여 기술한다.
(2)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을 위하여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알아본다.
(3) 실습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 확인하고 기술한다.
(4) 실습지역의 지역보건의료심사위원회의
구성원과 역할에 대하여 알아본다.
- 지역보건법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제출 받은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 획(이하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당해 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보건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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