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관련법과 이혼제도
I.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II. 위자료와 재산분할
III.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및 양육비 지급
IV. 가족관계등록부
V. 이혼 숙려제도 및 이혼 전 상담제도
* 참고문헌
우리나라의 이혼 관련법으로는 이혼의 두 가지 형태를 규정한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이혼하는 부부의 재산과 관련된 위자료와 재산분할, 이혼하는 부모의 자녀 양육과 관련된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양육비 지급, 그리고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하는 문제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헌법상의 양성평등 원칙을 구현하고, 신중하지 못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5년 3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던 이혼숙려제도가 민법 개정에 의해 법제화되었으며, 이혼가정 자녀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협의이혼 시 자녀 양육사항에 관한 합의 또한 의무화되었다.
I.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두 가지 이혼 유형이 있다. 협의이혼으로 인한 이혼이 지금까지는 전체 이혼의 80.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재판이혼보다 많은 실정이었다. 이는 협의이혼의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이다.
협의이혼의 절차는 당사자의 합의를 기반으로 성인 2명의 서면 날인한 이혼신고서를 작성한 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해 신고하면 성립이 되며, 법원은 당사자 쌍방을 출석시켜 본인여부의 확인과 진술을 듣고 이혼신청서의 진정 성립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협의이혼 절차의 간소함은 이혼 후에 양육자 지정과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이혼자들의 권리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혼 후 더 많은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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