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복지와 무상교육-반값등록금 논란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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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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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면 반드시 가져야할 교육의 권리에 대한 조항이다. 제3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제5항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넘어 그 이후에도 원하는 교육을 언제든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여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듯 헌법에서 천명한 교육에 대한 권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시기와 조건에 관계없이 보장되어야 마땅한 것이나, 이는 지금 우리의 현실과는 많은 괴리를 보인다.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청소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한다. 뿐만 아니라 대학교에 진학하는 비율 또한 80% 이상으로 매우 높다. 이는 순수히 우리나라 부모들과 학생들의 높은 학구열 때문이라기보다,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고학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학력주의 인식에서 비롯된 입시 경쟁과 학력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이유가 무엇이든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은 학생들에게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적인 과정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교육에 상당히 큰 경제적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비는 단순히 입학금, 등록금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넓은 의미의 교육비는 학교를 가기 위해 필요한 교통비, 식비, 재료비, 교재비 등 학생에게 필요한 모든 부분을 포함한다. 앞서 언급한 모든 국민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육 비용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