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물류의 표준화 · 정보화와 복합운송주선업 · 화물터미널사업 및 창고업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류체계를 합리화하고 화물의 유통과 관련된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화물유통의 촉진과 물류비의 절감에 의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95.12.29 법5110]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의 운송 · 보관 · 하역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된 제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 "물류"라 함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 · 보관 · 하역 · 포장과 이에 필요한 정보통신 등의 경제활동을 말한다.
1의2. "물류체계"라 함은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된 물류시설의 전부를 말한다.
2. "물류사업자"라 함은 물류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