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의 구성요소
I. 입양아동
II. 입양부모
III. 친부모
IV. 입양기관
* 참고문헌
I. 입양아동
입양을 통하여 자신이 태어난 친부모의 체계를 떠나야만 했기에 그의 건전한 신체적 ․ 정신적 성장 발달을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영구가정을 보장받기를 원하며 동시에 자신의 타고난 생물학적 혈통 및 뿌리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 이것은 개인의 기본적인 존재적 요구인 지속성을 위한 욕구이자 권리이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4조에 의하면, 양자가 될 자는 요보호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자
․ 부모(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자
․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자
․ 기타 부양 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자이다.
아동상담 / 구은미, 박성혜 외 2명 저 / 양서원 / 2016
아동발달 / 이항재 저 / 교육과학사 / 2004
발달심리학 : 전생애 인간발달 / 정옥분 저 / 학지사 / 2014
심리학의 이해 / 방선욱 저 / 교육과학사 / 2003
아동심리학 / 김경희 저 / 박영사 / 2005
인간발달 / 조복희, 도현심 외 1명 저 / 교문사 / 2016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아들러 인생방법 심리학/알프레드 아들러 저, 한성자 역/동서문화사/2017
인간발달과 교육 / 이현림, 김영숙 저 / 교육과학사 / 2016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