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헌법상 보상기준
1. 헌법규정의 변천
2. 보상기준에 관한 학설
Ⅱ. 구체적 보상기준
1. 손실보상 내용의 다양화
2. 재산권 보상
Ⅲ. 생활보상
1. 종래의 대물적 보상의 한계
2. 생활보상의 개념 및 성격
3. 생활보상의 이론적 배경
4. 생활보상의 근거 및 특색
5. 생활보상의 내용
6. 결어
Ⅳ. 공시지가와 개발이익배제와의 관계
Ⅴ. 개발이익의 환수
Ⅵ. 결론
이러한 경향은 헌법상의 '정당한 보상'이라는 문구 그 자체에 집착하여 완전보상이냐 상당보상이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헌법상의 보상기준은 완전보상을 취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사회적 정의의 실현을 위한 사회국가의 이념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폭넓은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헌법상의 보상기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오히려 현실적 상황에 있어서의 제반사정, 예컨대 재산권의 종류, 침해의 목적, 요건, 절차, 방법, 효과 등과의 관련하에서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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