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잔여가치법(Residual Value Method)
3. 증분현금흐름법(Incremental Cash Flow Method)
4. 초과이익법(Excess Earning Method)
5. 실물옵션법(Real Option Approach)
? 로열티법(Relief from Royalty Method)은 자산(특허기술) 소유자의 경우 그 자산을 제3자로부터 라이
센스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기초함. 즉, 자산 소유자는 그 자산 사용에 대한 로열티 지불이 요구되지 않음.
? 절감되는 로열티금액 산출은 적용 로열티의 결정과 당해 기술사업의 재무정보 추정을 통해 이루어짐.
- 적용 로열티는 보통 비교가능 자산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정보를 통해 입수됨.
? 이 방법은 다음과 같은 두 요건을 필요로 함.
1. 비교가능 자산(즉, 라이센스 계약의 대상)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함.
2. 평가자는 입수 가능한 거래들의 비교가능성을 평가하고 적용가능한 로열티율을 산출하기 위해 관련
거래의 계약조건을 알 수 있어야 함.
잔여가치법(Residual Value Method)은 비즈니스 전체의 가치에서 평가대상 자산 이외의 모든 자산의
가치를 제외함으로써 평가대상 자산의 가치로 평가함.
- 비즈니스 전체의 가치와 평가대상 자산 이외의 다른 모든 자산 각각에 대한 가치평가가 필요함.
? 통상적인 절차는 대상 비즈니스 수익으로부터 여타 자산의 기여분을 공제하는 것임. 잔여 ‘초과이익’
(excess earning)은 평가대상 자산에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함.
- 따라서 이 방법은 다기간 초과이익법(multiperiod excess earning method)라고도 함.
? 이 방법은 다음과 같은 두 요건을 필요로 함.
1. 초과이익을 당해 평가대상 자산에 전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이는
대상자산이 당해 비즈니스의 주요 자산일 경우 전제할 수 있음.
2. 여타 모든 자산이 식별될 수 있고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특히 평가자는 이들 여타 자산
의 총소득에 대한 기여도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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