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사관계론] 아일랜드 노사관계 사회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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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사관계론] 아일랜드 노사관계 사회적 합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0. 아일랜드 노사관계의 주요특징

자발성 : 모든 법적규제는 피해야 한다는 가정아래 사회적 파트너들 사이의 자발적 공동협약에 의해 규율 / 사용자들도 협약에 기초한 대안적 규율을 수락

모순, 대립 : 노사관계는 사용자들의 이익과 조직된 노동자가 상반된 갈등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은 협약으로 일시적으로 해소된다. 이 협약은 사회구성원들사이에 안정적이고 광범위한 협력을 가능하게 만든다. 어쨌든 노사관계는 적대적이고, 그래서 높은 노조조직율이 가능했고, 1980년대와 1990년대 전세계가 경험한 급격한 조직율감소를 경험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국적기업의 HRM에서 반대모델로 공격을 받았다.

비참여 : 전후 노사민주주의를 향한 다양한 움직임은 일어나지 않았고, 사용자와 노조 모두 노동자참여구조를 의심하는 경향이 있었다. 참여나 자문을 위한 법은 없었고, 노동자는 조직의 결정을 의례적으로 따른다. 예외적으로 1977년과 1988년에 공공부문에서 이사의 1/3이 노조(또는 다른 대표하는 조직)가 추천한 후보를 노동자들에 의해 선출되었는데, 이들의 경험은 제한된 민주주의였지만, 몇몇조직에서는 실제 결정에서 무시되었다.

중앙(집중)화 : 중앙집중화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 임금협약의 경우 1970년부터 중앙교섭을 하거나, 평균적인(표준)임금수준을 따랐다. 지부임금협약은 전혀 하지 않거나, 전국단위로 결정된 일반경향을 따르는 식이다.

융통성이 없는 : 제한된 많은 관습 중심, 직업은 융통성을 배제한 엄격한 경계에 의해 결정되었고, 이는 넓은 사회적 전통을 반영하는 것이다. 법률, 병원, 회계와 같은 다양한 전문조직에서도 제한적 관행들이 유지되어 왔다.

협의회(협의구조), 회의 : 노사관계 모든 분야에서 협의회에 역량에 문제해결을 크게 의존, 노조와 사용자단체만이 아니라, 정부가 후원한 협의단체, 정부부서, 기타등등 모두, 다원화된 노사관계에 전형적 특징이다.

요약하면 아일랜드노사관계모델은 보수적이고, 엄격하고, 다원적이고, 상반된 체제, 힘있는 협의회, 넓게 퍼진 제한된 관행, 특히 중요한 특징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중앙(집중화된)협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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