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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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법은 2010년 5월 20일, 법률 제10305호 지정된 법으로써 제 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 등)에서 정하는 종류는 제1호 요양급여 제4호 간병급여 제7호 장의비, 제8호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이 있다. 제 62조는(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부칙으로는 제4조(진폐에 따른 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이 법 시행 후에도 계속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한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9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9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유족급여 및 장의비 미지급 사례
망 甲(이하 망인이라 함)은 강원 태백시 소재 A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04. 6. 진폐증이 확인되어 장해 13급 제12호(병형 : 1/2형), 2008. 10. 장해 13급 제16호(병형 : 1/2형), 2010. 10. 장해 13급 제16호(병형 : 1/2형) 결정을 받았고, 2011. 11. 진폐증(병형 : 2/1형)의 합병증인 원발성 폐암으로 B병원에서 요양 승인을 받고 요양하던 도중 2012. 5. 26. 선행사인:탄광부 진폐증, 중간선행사인 : 폐렴, 폐암, 직접사인 :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족으로서 자녀들인 乙, 丙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함)상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에 기인한 것으로(산재법 시행령 제83조의2 별표11의 2에 의하면 병형이 1형 이상인 경우 원발성 폐암도 요양대상으로 하고 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2012. 8. 28. 개정된 산재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 시행일자 2010. 11. 21.)에 의하면 진폐근로자의 유족에 대하여 유족일시금 규정이 없으므로(甲의 사망 당시 배우자인 丁이 면저 사망하였고, 乙, 丙, 戊도 甲의 사망 당시 성년자이므로 유족일시금 혜택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관한 법조문은 생략함) 장의비만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하여 2012. 6. 5. 금 11,292,240원의 장의비만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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