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도 선거권 및 피선거권 주어야 한다는 하향화전략의 접근방법을 논하시오
청소년에게도 선거권 및 피선거권 주어야 한다는 하향화전략의 접근방법을 논하시오.
“현재 헌법에서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주어지는 연령은 만 19세 이다. 청소년학계에서는 18세 까지 하향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본인의 찬반 유무를 제시하고 거기에 상응한 대안이나, 방법, 또는 반대 이유를 아래에 채점 내용에 의해 논하시오.
서론
선거에 대한 법을 훑어보면 쉽게 알 수 있듯, 성별, 인종에 대한 차별을 가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그 계층에 대해서도 차별적인 발언이나 대우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선거법의 주요이다. 그런데 어디에도 연령에 대한 제한 및 연령에 대한 권고는 없어 우리나라의 경우 만 19세 이상(20세)부터 그 선거권을 허락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이나 노르웨이의 경우, 18세만 되어도 정치에 입당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등 그 정치적 및 선거적 권리에 큰 존중을 가해주는 편인데, 우리 역시 그 흐름을 따라 선거권 하향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 레포트에서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연령 하향화 전략에 대한 접근방법을 논하고,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본론
선거권 연령의 하향화 쟁점
사실 선거권 연령 문제는 청소년 인권을 주장하는 시민단체, 정치권, 그리고 헌법재판 등에서 많은 논의가 이어져 왔다. 국회의원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도 두 차례가 있었다.
만 20세 이상부터 선거권이 있었던 1996년, 당시 만 19세라 선거를 못하는 사람들이 이는 선거권과 평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었던 사례가 그 대표적이다. 심판을 청구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였다.
첫째, 근로기준법, 병역법, 혼인에 관한 법률 등 많은 법에서 만 18세 이상을 성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과거에 비해 중등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다수이므로 만 18~19세라도 정치적 의식은 과거의 만 20세에 비해 낮지 않다. 셋째, 외국은 보통 만 18~19세부터 선거권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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