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2020년까지 향상시키기로 한 최저시급 1만원 과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로 인한 경제적 여파와 중소기업은 어떠한 영향을 받을까?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지금까지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낮은 급여’ 문제로 좋은 인재들을 채용할 기회를 무수히 상실해왔다고 본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혹 양질의 강소기업들 역시 최저임금에 큰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대부분 그 회사에서 책정하는 ‘기준의 임금’에 따르는데, 그 임금의 폭이 크므로 매력적인 일자리였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만약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상승한다는 것은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급여적인 부담을 경험할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까지 놓쳤던 양질의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전환점이라고 본다.
이 논의를 보충하기 위하여 자료를 조사해 정리하자면 아래의 본론과 같다.
본론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
최저임금제의 시작은 1894년 뉴질랜드의 산업조정중재법이라고 할 수 있다. 1896년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州)의 공장법에 의해 창설되어 1902년 영국에서 임금위원회법이 성립되고, 이의해 최저임금제도가 차례로 도입되었다. 미국에서는 1912년 이후 주법(州法)에 최저임금제를 법제화하였다.1915년 프랑스에서도 가내노동법이 성립 되었으며,이러한 추세 속에서 1928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최저임금결정기구의 창설에 관한 조약’을 비준하고 보급에 힘씀으로써, 세계 경제공황 이후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인도, 필리핀 등 개발도상국을 포함하여 105개국이 최저임금제도를 널리 보급되었다.
한국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의 실시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고 있다가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 이 일소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또한 우리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1989년부터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의 제조업. 과업. 건설업으로 확대적용 실시되었다.7월4일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990년도부터 최저임금제를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모든 산업에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1999년9월부터 2001년 8월까지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 최저임금제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였다. 현재까지는 적용대상을 전 산업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였고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김성수, 『노사관계론』, 은하출판사, 2009.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및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이(금액 및 인상률)
출처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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