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수출방식에 의한 해외진출
1) 간접수출
2) 직접수출
II. 계약방식에 의한 해외진출
1) 라이센싱
2) 프랜차이징
3) 관리계약
4) 플랜트 수출
5) 계약생산
III. 직접투자방식에 의한 해외진출
1) 단독투자
2) 합작투자
* 참고문헌
기업의 글로벌화는 우선 수출로부터 시작하여, 해외지사, 그리고 해외경영의 순서로 발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외시장 진출은 수출방석에 의한 해외진출과 계약방식에 의한 해외진출, 직접투자방식에 의한 해외진출로 구분한다.
I. 수출방식에 의한 해외진출
수출방식에 의한 해외진출은 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현지국가에 수출한다는 점에서 계약방식이나 해외 직접투자방식에 의한 해외진출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수출방식에 의한 해외진출에는 간접수출과 직접수출이 있다.
1) 간접수출
간접수출은 기업이 제품을 국내에 있는 중간수출업자(수출관리상사, 협력기구, 종합상사)를 통해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품을 생산한 기업이 제품을 중간수출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모든 수출업무를 마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제품을 생산한 기업은 수출선이나 수출 마케팅 전략에 대한 통제권을 갖지 못한다. 간접수출은 주로 후진경제권에서 수출경험이 없거나 수출 전문인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수출규모가 매우 작은 경우에 많이 이용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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