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2004년 상각범위액 천만원, 회사계상 8백만원
▶ 시인부족액 2백만원,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손금추인 백만원(유보)
[사례2] 2004년 상각범위액 천만원, 회사계상 9백5십만원
▶ 시인부족액 5십만원,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손금추인 5십만원(유보)
[사례3] 2004년 상각범위액 천만원, 회사계상 천백만원
▶ 상각부인액 백만원에 대해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백만원(유보)
감가상가제도(임의상각제도)
감가상각(depreciation)에서 감가(減價)란 감가상각대상자산이며,
즉 가치가 하락하는 자산을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
상각(償却)이란 투자원가의 배분이라고 함
일반적으로 가치가 하락하는 자산(건물, 의료기기, 비품등)에 대한
투자원가의 회수라고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가치가 하락하지 아니하는 자산인 토지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대상이 아님.
甲이라는 사람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기계장치를 1억원에 구입,
5년 뒤에는 동 기계장치가 낡아서 정상적인 제품을 출시 못한다고 가정,
동 기계장치의 투자원가의 회수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제조업 이익을
재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소비해버린다고 가정할 때,
甲은 5년 뒤 제품출시를 위해 신 기계장치를 구입할 자금난에 직면할 경우
자금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감가상각제도임.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