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관업무 처리 흐름도
정식통관절차
특수형태의 수출통관
간이수출물품 통관
수출물품의 선(기)적 이행관리
반송통관의 의의
반송의 유형
반송물품 통관절차
수출통관 예시부분-수출통관 실적
결론
통관(customs clearance)
관세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
세관에 수출, 수입, 반송의 신고를 하고 법령규제사항을 세관에서 확인 후 신고수리를 하는 일련의 과정.
관세법상 수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수출통관
수출의 신고필을 의미하는 것으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세관장의 처분.
법정통관절차로서 수출하려는 상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반입하기 전에 세관에 수출신고를 한 후 필요한 검사를 거쳐 수출신고필증을 받아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 선(기)적 하는데 까지의 절차.
수출통관 의의
통관의 기능
○수출입관련법령의 실효성 확보
○재정수입의 확보(수입통관)
통관요건
(1) 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 관세법 제226조
수출입에 있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승인•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허가•승인•표시 기타 조건을 구비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2) 의무이행의 요구 – 관세법 제227조
세관장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후 특정한 용도에의 사용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로서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의무의 이행을 요구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물품에 대하여 부가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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