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비비례적재보험 (Non-Proportional Reinsurance)
비비례 적재보험에 있어서는 계약 기간 중에 하나의 사고 또는 일련의 사
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함에 있어 손해액이 출재 보험자의 보유
중에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만을 재보험자가 보상하는 재
보험계약 형태이다.
재보험이란?
- 재보험을 한마디로 간단히 정의하자면 "보험을 다시 보험 드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즉, 재보험(再保險, Re-insurance)은 한 보험자가 인수한 보험 계약상의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자에게 인수시키는 보험계약을 의미하
며, 위험의 전가(轉嫁)를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책임보험이다.
따라서 원 보험 계약의 성립요건이 되는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
의 존재등 원 보험 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의 일반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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