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수입통관절차와 구비서류목록
3수입통관절차 관련 기사
4수입신고
5수입물품검사
6수입신고 수리
7신고납부
8부과고지
9납부고지
10무신고 수입에 대한 처벌
11EDI, UNI-PASS
종합의견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
하거나 외국에서 수입
함에 있어서 거쳐야 할
세관절차
통관의 형태
→ 수입통관•수출통관•
반송통관
수입통관절차
가. 선적서류 입수
나. 도착통지
다. 적하목록 작성 제출
라. 수입신고 및 통관
마. 화물양하, 입고, 운송
포워더는 선적된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House B/L 단위의 혼재화물 적하목록을 작성
반드시 세관 MFCS에 EDI로 전송
해당선사에서 제출된 적하목록과 취합돼 처리
수입신고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 또는 수입화주의 명의로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
사전 수입신고제도 시행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