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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8038만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B씨는 최근 경기 화성시에 공장을 지었다가 시청에서 날아온 개발 부담금 통지서를 받아 들고 깜짝 놀랐습니다.
B씨가 공장 용지(1만여㎡)를 산 건 2007년 초. 매입가격은 평당 11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개발부담금은 김씨가 땅을 살 당시의 실거래가격이 아닌 전 지주가 건축허가를 받은 2004년 공시지가와 현재 공시지가를 비교해 그 차액을 기준으로 부과됐습니다.
2004년 당시 공시지가는 평당 3만5000원, 현재 공시지가는 50만원이다.
B씨는 "땅을 살 시점인 2007년엔 이미 땅값이 오를 대로 올라 있었다."면서 "개발이익은 전(前) 지주가 모두 가져갔는데 개발 부담금은 최종적으로 공장을 운영하는 실수요자한테 부과하는 건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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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제도의 목적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를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법은 시대적 변화와 흐름에 충족되어야 할 것인데 이 법은 위헌소송과 경제적 불황에 따라 부과면제 또는 부과중지 기간을 경유하면서 시대적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게 개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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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이란?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말한다.
부담금은 특정사업의 경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과하는 것인 점에서 국가나 공공단체의 일반적 수입을 목적으로 일반국민에게 균등하게 과하는 조세(租稅)와 구별된다.
사업 자체의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분담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개개의 이용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용자에게 대해서만 부과하는 수수료·사용료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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