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정의
부가가치세란?
사업에서 생기는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사업을 경영하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매기는 세금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개인 부가세 신고기간
1기
2기
1/1 6/30 12/31
일반과세자는 1기와 2기 두 번 신고한다.
한 번은 7월 25일 다른 한번은 다음 해 1월 25일에 신고함
1기
2기
법인 부가세 신고기간
1/1 예정 3/31 확정 6/30 예정 9/30 확정 12/31
법인과세자는 예정, 확정을 포함하여 총 네 번 신고한다.
1기에 예정신고를 4월 25일에 확정신고를 7월 25일에
2기에 예정신고를 10월 25일에 확정신고를 다음해 1월 25일에 함
1. 영세를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면 매출세액이 "0"이 되므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되는 등 혜택이 크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세율 적용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고있다.
제출서류는 각 경우마다 다르다. 사후에 증빙서류를 수집하려면 어려움이 많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면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두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으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1)영세율을 적용 받지 못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2)매출세액의 1% 가산세로 물게 된다.
제출된 다른 증빙서류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나,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게 된다.
2. 면세사업자가 수출을 하는 경우 면세포기를 하면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면세 사업자"라 하는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지만, 물건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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