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개요 과세대상 세율 납세의무자 과세시기
1. 개요
도로 및 도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설된 목적세이다. 1993년 제정된 교통세법에 따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휘발유와 경유 및 이들과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 19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부과하였다. 2003년 12월 31일 과세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2006년까지 3년간 연장되었다. 또한 2010년 까지 바이오 디젤 쌀겨 기름이나 식용유 따위의 식물성 기름을 특수 공정으로 가공하여 그것을 경유와 섞어서 만든 디젤 기관의 연료.
바이오디젤은 기존의 경유와 특성이 비슷하고 연소 시 공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수도권 공해의 85%를 차지하는 자동차 공해를 줄일 수 있고 경유는 원유 자원이 고갈되면 쓸 수 없지만, 바이오디젤의 원료인 식용유는 콩을 키워 무한정 생산할 수 있다.
에 대해서는 교통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바이오디젤, 2010년까지 교통세 면제=정부는 일단 현재 0.5%로 제한된 바이오디젤(BD5)의 혼합비율을 매년 0.5%씩 높여 2012년 3%,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5%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 바이오디젤이 보급 초기단계여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 바이오디젤에 대한 교통세 면세 지원을 201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2007-09-08 서울경제
1-1 교통세 도입 배경
당시 우리나라는 80년대의 교통시설 투자소홀로 인해 교통혼잡 증가와 그에 따른 물류비용 증대 등 국가경쟁력 약화라는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었었다.
교통세 도입당시 우리니라 교통부분의 국가 경쟁력 순위
구 분
한 국
싱 가 폴
미 국

분야